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vs 2유형
1유형과 2유형은 소득, 재산 요건에 따라 나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형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 중위소득이 50% 이하이고 재산이 3억 이하 - 최근 2년 안에 취업경험이 100일 이내이거나 800시간 이상이었던 분 -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이 50% 미만이신 분 2 유형 :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 서비스 - 1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분으로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인 중장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