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가 불가능한 대상자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자 - 즉시 취업이 어려운 학업이나 군 복무 대상자 - 생계급여를 수급 중인 분 ( 2 유형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중이거나 수급 종료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 - 자치단체에서 주는 청년수당을 받는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 - 정부가 재정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에 참여 중이거나 종료된 후에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한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50%를 초과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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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2. 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