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코로나 일일 확진자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3일부터 코로나 검사자 폭증에 의한 과부하 및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PCR 검사를 고위험군 등 우선 대상자에 한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검사체계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해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고령층,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분들은 기존 방식처럼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코로나 증상이 나타난 분들은 호흡기클리닉이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외 검사를 희망하는 분들은 선별진료소에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거나 약국에서 자가진단키트를 구입해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우선 대상자 이외의 일반인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후 양성 반응이 나오면 PCR 검사로 보다 정확하게 감염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속항원검사 절차

1. 신청서 작성

2. 신속항원검사 키트 제공

3. 검사 진행

- 면봉으로 양쪽 코 깊숙이 10초 이상 돌려 별도 용기의 용액에 넣어 충분히 움직여 줍니다.

- 키트 해당 부분에 용액 3~4방울을 떨어트리면 검사가 완료됩니다.

4. 검사결과 확인

- 신속항원 검사 결과는 약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 키트에 있는 C와 T선에 모두 선이 나타나면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이경우 즉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C부분에 하나의 선만 나타났다면 코로나 감염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 단, 정확도가 떨어지므로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될 경우 PCR 검사를 즉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신분증 대조 후 확인 후 발급

-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확인부터 유효기간이 24시간인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요청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속항원검사 비용

현재 의료기관에서 받는 신속항원검사는 비인두도말에 있는 검체를 채취하는 전문가용 키트를 사용합니다. 의료기관은 선별 진료소와 달리 진찰료가 청구됩니다.

의원의 경우 유증상자는 진료비 5000원, 병원은 6500원을 내면 검사비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무증상자는 진료비 5000원에 검사비를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방역 당국은 병·의원마다 다른 기준으로 진료비를 책정하는 걸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유증상자의 경우 기본 진료비 5000원(의원 기준), 6500원(병원 기준) 외에 추가 진료비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신속항원검사 비용은 기본적으로 의원급은 5000원, 병원은 6500원만 내면 되며, 그 외의 검사비용이나 감염병예방관리료는 국비와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어서 더 낼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나 선별진료소 조회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될 경우 먼저 관할 보건소 또는 1339 콜센터 등 상담을 받은 후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평일 18시 이후, 토요일, 일요일/공휴일에 선별진료소 방문시 해당기관의 운영시간 유선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시도 및 시군구, 선별진료소,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시면 선별진료소 통합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www.mohw.go.kr/react/popup_200128_3.html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