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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은 금융위원회에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은행 이자와 별도로 최대 4% 저축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오는 21일부터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판매되고, 5부제로 신청해야 합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소개

-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 만기 2년까지 납입하면 시중이자+저축장려금 추가 지원
-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
-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X (이자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청년희망적금 신청 대상

- 나이 :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소득 기준 : 2021년 1월~12월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세 2,600만 원 이하)
- 출시일 : 2022년 2월 21일

※ 제외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해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한 경우

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 방법

- 2월 21일 (월) : 1991년, 1996년, 2001년
- 2월 22일 (화) : 1987년, 1992년, 1997년, 2002년
- 2월 23일 (수) : 1988년, 1993년, 1998년, 2003년
- 2월 24일 (목) : 1989년, 1994년, 1999년
- 2월 25일 (금) : 1990년, 1995년, 2000년

 

신청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가입 가능합니다.

향후 경남은행 (2.28)과 SC제일은행 (6월경)은 추가 출시 예정입니다. 

 

가입 신청은 대면, 비대면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은행별 고객센터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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