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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사적모임, 카페/학교/피씨방 등)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수도권은 방역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동시에 비수도권도 자체적으로 상황에 따라 조정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지역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2단계 지침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 간단명료하게 핵심들만 모아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 지침

 

● 사적 모임 : 9인이상 집합금지 (8인까지 모임 가능), 직계가족은 사적 모임 제한에서 예외가 됩니다. 각 지역마다 강화된 2단계를 적용하여 사적 모임 금지 사항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역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유흥시설(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 오후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됩니다.

 

●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및 게임장, 노래연습장 : 오후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됩니다.

 

● 식당, 카페 : 오후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되며, 포장 및 배달은 제한 없이 허용합니다.

 

● 목욕장업(목욕탕, 사우나, 찜질방) :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으며, 수면실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 및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학원 : 한 칸 띄우기로 운영해야 하며,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영화관 및 공연장 : 동행자 외 한 칸 띄우기로 운영 가능하며 운영시간 제한 없음, 단 공연 시에는 최대 관객수는 5,000명 이내로 제한됩니다.

 

●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 : 한 칸 띄우기로 운영 가능하나 칸막이가 있는 경우에는 한 칸 띄우기를 하지 않아도 되며, 운영시간은 제한 없음

 

● 장례식장 및 결혼식장 : 웨딩홀 별 4㎡당 1명이며 개별 결혼식당은 100인 미만으로 가능, 테이블 간 1m 이상 거리두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하여 운영

● 돌잔치 전문점 : 개별 돌잔치는 100인 미만(99명까지 허용), 4㎡당 1명

 

● 오락실, 멀티방, PC방 : 시설 면적 8㎡당 1명이며, 운영시간 제한 없음, PC방의 경우 칸막이가 없는 경우 한 칸 띄우기로만 운영 가능

 

● 상점, 마트, 백화점(300㎡이상) : 출입 시 발열체크, 휴게공간·집객행사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스포츠 경기장 : 실내 경기장 - 전체 수용인원의 30%, 실외 경기장 - 전체 수용인원의 50%

● 숙박 시설 : 직계가족을 제외한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숙박시설 주관으로 하는 파티, 행사 금지

도서관 : 전체 수용인원의 50%까지만 허용

 

● 국제회의 및 학술행사 : 고정 좌석은 두 칸 띄우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로 운영 가능

 

● 종교 시설 : 전체 수용인원의 30%까지만 허용하며 두 칸 띄우기로만 가능, 모임이나 행사, 식사, 숙박은 모두 금지되지만 실외행사의 경우 100인 미만은 허용(99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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