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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아르바이트 해도 될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진행하면서 과연 아르바이트를 해도 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취제에서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인데, 이 돈만으론 기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알바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은 건데요.
결론은 알바는 가능하지만 월 소득이 5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소득발생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단, 1시간만 일해도 신고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 중 근로 및 사업 소득이 5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월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월 되는게 아니라 소멸됩니다.
소득이 발생하는데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불이익(부정수급)을 받을 수 있으니 혹시라도 지급 중 소딕이 생겼을 때 반드시 해당 월 구직촉진수당 신청 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알바 소득 이외에도 사업소득, 배당, 이자, 연금 소득도 모두 신고 대상이므로 유의하시구요.
간혹 현금으로 받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종류의 알바나 일용직은 가능하지 않느냐?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증빙처리가 전혀 되지 않는 알바의 경우는 누구도 본인 외에는 알 수가 없으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단기알바나 일용직도 요즘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미리 사업주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급여는 현금으로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플랫폼 알아바 유명 물류센터 알바는 무조건 본인 주민번호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하여 소득이 신고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알바금액 입력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입력해야 할까?
수령하는 알바비가 본인 통장에 입금되는 날 기준이며, 입금되는 날의 구직활동 회차에 소득 등록을 입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