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희망적금은 금융위원회에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은행 이자와 별도로 최대 4% 저축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오는 21일부터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판매되고, 5부제로 신청해야 합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소개 -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 만기 2년까지 납입하면 시중이자+저축장려금 추가 지원 -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 -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X (이자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청년희망적금 신청 대상 - 나이 :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소득 기준 : 2021년 1월~12월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세 2,600만 원 이하) - 출시일 : 2022년 2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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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21. 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