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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 (최신정보)

 

오는 7월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일괄 적용되는데요.

 

4단계가 적용되면 사실상 야간 외출제한 조치가 시행돼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또한 1인 시위 이외 모든 집회와 행사 금지, 그리고 유흥시설도 영업이 중단되구요. PC방 등 다중이용시설도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학교도 4단계 시행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여기에 정부는 ‘+α’ 조치도 적용,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인 모임인원 제외도 유보했습니다. 즉 백신접종자도 모임금지 인원에 포함이 됩니다.

 

오는 25일까지 시행되는 4단계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의 최고 단계로, 대유행 시기에 대한 방역조인데요. 방역당국이 4차 대유행의 초입이라고 판단한데 따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강화

 

코로나 전파 또는 위험도가 높은 그룹에 대해서는 방역 관리를 차등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근거 기반의 위험도 평가를 통해 체계적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 무도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2그룹: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카지노

 

● 3단계: 영화관, 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미용실,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상점, 마트, 백화점

 

또한 개편안에서는 운영 규제를 최소화하고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조치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이용인원제한: 2단계부터 85㎡ 1명을 기본으로 업종 등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 식당 카페는 1단계부터 동일하게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적용

 

● 운영시간제한: 3단계 1~2그룹, 4단계 1~3그룹 밤 9시 운영 제한, 식당 카페는 밤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 집합금지: 4단계에서 1그룹 시설 중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

 

● 실내체육시설, PC방 등 위험요인을 제거(러닝머신 속도제한 및 샤워장 이용제한, 음식 판매금지)하는 경우 밤 10시 운영 제한의 예외 적용에 대해 관련 협회 및 단체와 협의 중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은 코로나19 유행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이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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