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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란 무엇일까?

 

저소득층 가구 중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쉽게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주요내용은, 청년이 계좌에 월 10만원씩 납입을 하면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30만원씩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 따라서 3년 만기시 총 1440만원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은 360만원 저축, 정부지원금은 1080만원)

청년저축계좌 조건 및 자격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 중 만 15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 중에서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즉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중위 50%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91만 3916원

2인: 154만 4040원

3인: 199만 1975원

4인: 248만 8145원

5인: 287만 8687원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 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와는 달리 임시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맞는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닌데요. 아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일단 가입이후 3년동안 계속해서 근로활동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2. 지정된 국가 공인 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합니다. (민간자격증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국가기술자격법, 국가 자격 관련 개별법에 의거하여 국가공인된 자격(http://www.q-net.or.kr)에서 확인 가능

 

3. 1년에 한 번씩 이수해야하는 교육을 필히 마쳐야합니다.

청년저축계좌는 가입하고 4가지 방법으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① 만기지급해지

 

3년간 통장을 잘 유지했을 경우 청년저축계좌 총금액 모두 수령합니다.

 

② 중도지급해지

 

청년저축계좌 의무를 다했으나 중간에 기준 중위소득이 증가하여 자격이 박탈된 경우 현재까지 적립된 자금과 해당 기간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받습니다.

 

③ 만기환수해지

 

3년간 청년저축계좌는 잘 유지를 했으나 교육 이수 기준 미달,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 시에 본인의 적립금과 이자는 지급받으나 근로소득장려금은 국고로 환수

 

④ 중도환수해지

 

청년저축계좌 조건을 지키지 못했거나 연속 6개월 이상 미납이 발생되면 본인 적립금과 이자는 지급받으나 근로소득장려금은 국고로 환수

*단 청년저축계좌 적립중지 가능사유는 아래 4가지 입니다.

 

①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② 저축기간(3년)중에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가능

 

③ 적립 중지는 총 3회에 한하여 인정

 

④ 군입대자는 적립 중지 기간을 2년으로 신청 가능

 

청년저축계좌 중복 불가 사업은?

 

위에서 설명드렸듯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내일채움공제'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신청해주세요.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청년저축계좌는 불안정한 일자리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이나 계약직인 저소득층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청년 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자기진단표 작성

2) 사회복지 서비스, 급여제공 신청서

3)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4) 근로활동 증명을 위한 소득 신고 자료

5) 저축 동의서

6) 개인정도 활용 동의서

7) 지원 사업 신청서

 

2021년 참고사항

 

2021년에는 기존의 지원 인원 5천명에서 1만 4천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입의 기회도 2회에서 4회로 늘어 났구요. 예산도 작년보다 200억이 늘어난 278억으로 책정됬습니다.

 

지자체마다 이미 2월부터 신청이 들어갔으니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별 기간을 참고해보세요~

 

접수처는 관할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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